파견직원 근무기간 조작 임금 부당수령…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상태바
파견직원 근무기간 조작 임금 부당수령…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1.1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보조금 부당수령과 부정수급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이 보조금 부당수령과 부정수급 등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55건 10억4000만원 환수처분과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해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지만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 중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사회복지법인인 D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E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F씨가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지만 가구원 변동과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있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지만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