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35톤 ‘100% 국내산’ 둔갑 판매…유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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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35톤 ‘100% 국내산’ 둔갑 판매…유통업자 구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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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운영한 인터넷쇼핑몰(네이버쇼핑)의 광고화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피의자가 운영한 인터넷쇼핑몰(네이버쇼핑)의 광고화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국내산 100%’라고 거짓 표시해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약 5억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돼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과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는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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