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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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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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과 생리대·생리팬티 등 식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 등 여성건강을 표방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1024건 중 허위·과대광고는 583건(식품 257건·건강기능식품 326건)이었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140건, 거짓·과장 광고 172건, 소비자기만 광고 2건, 자율심의 위반 113건 등이다.

생리대·생리팬티 등 의약외품과 이를 표방 광고하는 공산품 550건 중에서는 37건(생리대 20건·공산품 17건)이 허위·과대광고였다.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 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 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 4건이었으며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 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 2건 등이다.

또한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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