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 취득 탈세 등 1543명 동시 조사…120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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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 취득 탈세 등 1543명 동시 조사…1203억원 추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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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5촌 인척 B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근로자 D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처럼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85명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탈세 유형으로는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허위 차입계약, 전세자금 편법증여, 조사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소득 등 탈루,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등이다.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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