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기본장려금 수취’…영남지역 슈퍼 탑마트 제재
상태바
‘부당반품·기본장려금 수취’…영남지역 슈퍼 탑마트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16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대형 슈퍼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이 부과된다.

서원유통은 2019년 12월 기준 전국 7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000억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직매입 상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거래를 말한다.

서원유통은 CJ제일제당·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대상상품·반품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수시로 반품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단지 ‘언제 어떠한 물품을 대상으로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포괄적 반품약정은 직매입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반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서원유통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없어 판매장려금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지역 대표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