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식품 판매 점검…영업신고 없이 가정서 만든 판매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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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식품 판매 점검…영업신고 없이 가정서 만든 판매도 위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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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를 통해 무허가 식품이 판매된다는 정보가 있어 점검을 실시하고 판매자 ID 등 계정과 무허가 제품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 소통망에서 제조자와 제품정보 없이 사진만 게시해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운영자(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원재료·유통기한 등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제품인 경우가 많다.

실제 영업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쿠키를 제조해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한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한 결과 무신고 제품으로 적발돼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다. 이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부적합 식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SNS에서 식품을 판매 또는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영업등록 등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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