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 고지의무 4시간→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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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 고지의무 4시간→2시간 단축
  • 조선희 기자
  • 승인 2020.1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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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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