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 위반?”…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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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 위반?”…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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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들.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감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김동철 사무관 등의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다.

사기수법은 기존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하는가 하면 기존대출 취급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자가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은 금융거래법 위반 해소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혹은 금융감독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라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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