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제넨셀, 인도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완료…95% 이상 증상 회복
상태바
경희대·제넨셀, 인도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완료…95% 이상 증상 회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29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희대와 제넨셀의 코로나19치료제 임상 결과 보고서.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 제공]
경희대와 제넨셀의 코로나19치료제 임상 결과 보고서.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 제공]

경희대와 벤처제약사 제넨셀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유의미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BMRI)와 벤처제약사 제넨셀은 인도에서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2상을 최종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상2상 완료는 임상 결과가 우수하게 나와 최종 보고서까지 통보받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에 한발 성큼 다가선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 자생하는 천연물인 담팔수(膽八樹)를 활용해 코로나 치료제신약을 개발해 향후 경희대와 제넨셀은 천연물 신약 시장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게 됐다.

경희대 한방생명공학과 학과장이기도 한 강세찬 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제넨셀과 함께 인도에서 임상2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코로나19 경증과 중등도 환자에게 투약 6일 만에 95% 이상 회복될 정도로 효과가 높은 것이 입증돼 임상2상을 최종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상2상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대목 중 하나는 인도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표준 치료제가 투약 6일째 68% 정도 효과를 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치료제로 경쟁력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 27일에는 임상을 진행한 인도 스파르쉬 병원으로부터 임상2상 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번 임상에는 BMRI 함께 벤처 제약사 제넨셀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BMRI 측은 제주 담팔수를 활용해 대상포진치료제에 대한 개발 가치가 높게 평가돼 지난 2017년 제넨셀 측에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이후 제넨셀은 BMRI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도 함께 진행해왔고 올해 9월 초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임상2상을 승인받았다.

이번 임상2상은 CRO(의약품의약연구) 기업 리서치멘토를 통해 인도 스파르쉬 병원에서 수행했다. 임상에 필요한 의약품은 코스닥 업체인 국내 제약사 한국파마에서 제조했다. 향후 나오게 될 코로나19 치료제도 한국파마가 의약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BMRI 측은 임상2상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초 인도에 아유르베다 의약품을 신청하고 글로벌 임상3상도 동시 추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시장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내년 초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약품을 신청해 허가 승인이 나오면 우선 인도 내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이미 인도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초 임상2상 결과가 우수하면 별도의 임상3을 거치지 않고도 인도 내에서 아유르베다 의약품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 임상3상 IND(임상시험계획) 신청과 함께 글로벌 임상3상을 위한 컨소시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임상3상은 통상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보다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임상3상 결과가 우수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K-바이오의 위상도 한 번 끌어올리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핵심 연구자인 강세찬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려면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도 함께 개발돼야 한다”며 “특히 경희대와 제넨셀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천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아 향후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의약품 원료가 되는 담팔수 대단위 재배단지와 1차 가공 시설 마련이 절실하다”며 “의약품 원료 생산은 물론 농가수익과 관광산업과 연계한다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