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최대 300만원 지원
상태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최대 30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2.30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12월31일까지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폐업신고일·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시 기준완화 연장 배경을 설명한 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