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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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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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6000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2개월간 본인부담 포함한 41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공급하고 추가 예산 확보 시 7만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년차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충북,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시행했고 올해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가 추가 시행한다.

참여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http://www.ecoemall.com)을 통해 접수받는다. 올해 대상 인원은 2만6850명이며 자치구별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 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돼 유사사업 지원이 끝난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휴대전화로 신분 인증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시 발급)를 발급받는 온라인 신청자는 구비서류 없이 가능(미발급자는 임신출산증빙서류 파일 직접 첨부) 방문 신청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별도인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시 거주지 확인서류와 임신출산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축산물(일부)·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지정된 온라인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금액 중 본인부담금액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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