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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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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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역시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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