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사과주스 4개 제품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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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사과주스 4개 제품 폐기 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4.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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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 2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현장에서 폐기조치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와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해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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