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직장인 78%, “변화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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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직장인 78%, “변화 체감 못해”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1.06.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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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위계를 이용한 폭언·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7.8%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1%)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복수응답)가 단연 많았고 폭언 등 언어폭력(45.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왕따·따돌림(21.1%), 주요 업무 배제(20.7%), 실적 빼앗김(19.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19.6%로 남성(5.2%)보다 4배가량 많았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관계사 직원(4.6%) 순으로 답했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에 문제제기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절반(45.4%)에도 못 미쳤으며 54.6%는 그냥 참고 있었다.

괴롭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 등을 선택했다.

실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해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90%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복수응답)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계속해 괴롭힘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46.2%), 구성원 개인의 인성 함양(45.6%),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44.2%),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문제제기(36.3%), 괴롭힘 신고 창구 구축과 활성화(34.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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