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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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7.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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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와플·샌드위치 관련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은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해 용출됐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25.0%)의 총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최대 154㎎/ℓ)해 부적합했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납 용출량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지만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포장)에 안전인증(KC) 마크와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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