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360만~3800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 세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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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360만~3800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 세금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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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의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금액(24만75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7만4250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다.

▲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독신근로자 총급여별 세금 변동액(조건: 본인공제, 4대보험공제 적용).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500원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73만4250원보다 무려 17만325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을 경우 작년보다 최고 5만225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원에서 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다.

▲ 연봉 3000만원 미혼 직장인 계산과정.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때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3만원 증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폭탄이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터무니없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월이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정부의 세수추계(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세금변동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놓친 공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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