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도 부정검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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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도 부정검사 특별점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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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찰청·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월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해 한층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상반기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만8000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3000건, 불법튜닝·안전기준을 위반 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불법명의자동차 1400건 등을 단속했다.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238%)과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75%)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75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도 오는 22일부터 12월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검사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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