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 5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일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가 사실증명 2종이다. 단 영문증명 수요는 많아 한글증명만 취급한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지만 4500원 정도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으로 발송돼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민원우편」서비스 대상 민원증명 [16종] | ||
민원증명 종류 | 서비스 대상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 |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 법인 |
휴업사실증명 | 개인, 법인 | |
폐업사실증명 | 개인, 법인 | |
납세증명서 | 개인, 법인 | |
납세사실증명서 | 개인, 법인 | |
소득금액증명 | 개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개인, 법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개인 | |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 법인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 개인, 법인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개인 | |
모범납세자증명 | 개인, 법인 |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개인 | |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 개인 | |
사실증명 (2종)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개인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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