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업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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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업 장애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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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어 비교법적 관점에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차 납세의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세징수절차상의 예외적 제도로, 이 중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이거나 받은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있는 외국사례가 없어 과점주주에 대해 과도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7%, 5년 생존율은 31.2%이며 신생기업 생존율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즉 신생기업 68.8%는 5년 내 폐업, 36.3%는 1년 안에 폐업하는 셈이다.

또한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돼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최대 148%의 체납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비상장 소규모법인을 운영하면서 발행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폐업시 사업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처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해석·적용돼야 한다”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아 법적 정당성이 갖춰진 상황에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 위원은 “현행 제도상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입증행위로 납세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관청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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