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구광역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인천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2월말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5373억원으로 이중 9604억원을 걷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9년 27.1% 징수율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은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질적·상습적 체납차량에 따른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눈 체납 징수 현황은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징수율이 전국 평균 27.2%에 못 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했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을 웃도는 39.0%로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 광주시도 47.4%로 높았다.
체납유형이 동질적이면서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을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지만 체납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징수율의 격차가 심했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였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정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