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빙그레·해태·롯데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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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빙그레·해태·롯데 등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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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먼저 2016년 2~3월경 제조 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 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실제 롯데제과 내부자료를 보면 빙그레가 드림·태화·코코 등 롯데제과의 소매점을 침탈했고 그 보상으로 기존 거래처 중 미래마트를 롯데제과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2017년 87개, 2018년 47개, 2019년 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들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3개 대리점들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다.

2017년 초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공정위는 롯데제과 합의 가담자의 메모를 통해 이같은 대리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1월1일부터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편의점 수취)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제조사들의 납품가격이 상승한다.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마진율이 45%보다 높은 CU(56%), GS25(47%) 등의 마진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역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2+1 행사대상 아이스크림 품목수를 10월부터 5품목, 11월부터 3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4개 제조사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편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와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와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와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총 1350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와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4개 제조사들 간에 2005년경 발생한 콘류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5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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