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중국 유출…삼성SDI 2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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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중국 유출…삼성SDI 2억7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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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다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이 부과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하도급업체의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하도급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란 하도급업체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하도급업체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삼성SDI는 또한 2015년 8월4일부터 2017년 2월23일까지 8개 하도급업체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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