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쿠첸 과징금 9억2200만원·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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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쿠첸 과징금 9억2200만원·검찰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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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이 부과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은 검찰에 고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했다.

먼저 쿠첸은 기존 하도급업체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게 기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하도급업체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으며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첸은 2015년 11월25일부터 2018년 12월18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들을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8억7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과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첸과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ˑ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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