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영일제약에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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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영일제약에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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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이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현금·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다.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한층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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