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473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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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4739명 명단 공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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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473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만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693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9240억원 2만39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날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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