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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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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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대학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문자메시지·유선전화 등으로 대학을 사칭하고 추가 합격 등을 빙자하며 수험생·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입력, 입학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능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경품 응모 행사 등을 빙자하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기범은 “OO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해 본인의 합격 여부 조회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했고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또한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 내역,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한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정확한 연말정산 내역과 환급 등 조회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득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허위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가장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했다.

실제 사기범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포함된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에 접속해 원격조종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이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융계좌 잔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학 합격 조회와 입학 등록금 납부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과 등록금 납부 등을 요구하면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대학(입학처) 홈페이지의 합격자 공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30분 이내 등 즉시 등록금 이체를 요구하면서 송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합격권이 넘어간다고 압박할 경우 더욱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연말정산 관련 사유로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과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연말정산 내역 조회와 소득공제·세금환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접속하지 말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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