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등 전국 10개 공동주택 합동점검…적발 시 엄중 처벌
상태바
입찰담합 등 전국 10개 공동주택 합동점검…적발 시 엄중 처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08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10월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개, 경기 4개, 인천 1개, 울산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며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