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상태바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2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만2000대 대비 8.0%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또한 주정차 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불법명의 이전 차량,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강제 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만8096대의 체납액 233억5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한 취득가격 5000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383대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향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