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 톨게이트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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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 톨게이트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6.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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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9일 시·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준법의식 함양과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19만여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000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며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여대 ·212억원이며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여대 104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 3월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영치예고 345대, 영치 683대, 견인 17대의 실적을 거두는 등 7800만원을 현장징수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자치구·서울경찰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자동차세,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교통지도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담당,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장소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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