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제재…2억8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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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제재…2억86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6.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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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1위 광고’와 관련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지만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 문구는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즉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즉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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