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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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7.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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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HF·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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