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낙상사고 많은 기저귀 교환대 사용 주의…용도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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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낙상사고 많은 기저귀 교환대 사용 주의…용도 외 사용금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8.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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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기저귀 교환대. [자료=한국소비자원]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고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돼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할 때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제조연월 등)를 누락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기저귀 교환대는 개별 안전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타 어린이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분류되고 KC인증 없이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한편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은 아닐지라도 위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해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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