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30일부터 10월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레탄 뿜칠공사란 경질우레탄폼을 냉동·냉장 창고에 균일한 두께로 뿌리는 냉동·냉장창고 방열 시공 방식이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올해 9월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으며 수급사업자는 10월19일 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