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방부제’ 광고했지만 검출…6개 반려동물 사료 사업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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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방부제’ 광고했지만 검출…6개 반려동물 사료 사업자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1.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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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는데도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6개 펫사료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부과받는다.

6개 펫사료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돼 있었다.

6개 제품은 반려동물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로 구성돼 있고 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ㅏ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됐으며 일부 사업자 자체 시험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도 존재했다.

특히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재료, 제조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방부제가 미량 검출됐음이 밝혀졌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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