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 현금 사용 시 잔액 반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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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 현금 사용 시 잔액 반환되지 않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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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투입한 이용요금의 잔액이 반환되지 않거나 결제 전에는 사진 컷 수·촬영 횟수 등 상품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소재 셀프 포토 스튜디오 가맹점 수 상위 10개 업체의 30개 매장을 실제 이용해 본 결과 모두 현금으로 결제할 때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결제 화면과 포토 부스 기계에 잔액 미반환 내용을 모두 표시한 곳은 3개 업체(8개 매장)에 불과했고 2개 업체(3개 매장)는 잔액 미반환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7개 업체(21개 매장)에서는 짝수 장수로만 사진 출력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 3명이 함께 사진을 찍더라도 각자 사진을 가지려면 4장을 인쇄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짝수 출력만 가능한 매장(8000~1만원/4장) 이용 시 홀수 출력 가능 매장(7000~7500원/3장)을 이용할 때보다 최소 500원에서 최대 3000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

이용경험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짝수 출력만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23%(1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 사진 컷 수(48%·240명)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촬영 횟수(41%·205명)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0개 업체(30개 매장) 모두 결제 후에야 화면에서 촬영 횟수를 안내해 사전에 소비자가 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

더구나 2개 업체(4개 매장)는 재촬영 가능 여부나 촬영 횟수 등을 실제 서비스와 달리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다. 특히 증명사진 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 중 3개 업체(9개 매장)는 6~10회 촬영한 사진 컷 중에 단 한 컷만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업체의 일부 매장(6개)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모든 사업자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QR코드를 이용해 파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인 사진을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개 업체(5개 매장)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제공했으며 동의를 받을 때 사진 보관기간을 안내하는 곳은 3개 업체(7개 매장)에 불과했다. 또한 3개 업체(4개 매장)는 사업자가 안내한 보관기간 이후에도 사진이 삭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했다.

무인 매장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업주에게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매장 30곳 중 2곳은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전 가맹점주의 연락처를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잔액을 반환하고 사진 수량을 홀수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것, 서비스의 중요정보(컷 수·촬영 횟수 등)의 잘못된 표시를 개선하고 상품 선택 시 충분히 안내할 것, 사진파일의 보관기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진파일은 폐기할 것,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한 연락처를 게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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