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량용 코팅제·방향제 40개 제품서 금지물질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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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량용 코팅제·방향제 40개 제품서 금지물질 기준 초과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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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과 함량제한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과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지만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제품 적발률은 약 3~5%대였지만 해외 구매대행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적발률은 44.4%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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