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4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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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4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2.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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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지난 11월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서울시 중랑구 짱죽카페이오이의 크로와상 샌드위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피자·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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