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동·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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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동·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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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지만 주민반대·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선정되지 않았고 동대문구·서대문구 2곳이 최종 선정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원. [서울시 제공]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원. [서울시 제공]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으며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돼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서울시 제공]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서울시 제공]

또한 미선정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주민 반대·모아타운 구역 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 선정되지 않았다.

강동구 천호동 401-1일대(면적 4만7211㎡)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로 주민 반대로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정비에 필요성은 있지만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모아타운 필요성·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강동구 둔촌동 622일대(면적 3만2159㎡)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제출된 사업 예정지의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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