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와인·위스키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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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와인·위스키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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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와인·위스키 10종 20개 제품의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했다.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지만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주세 등)이 총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돼 구매 결정 전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 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 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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