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등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상태바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등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2.14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가수 박유천씨와 배우 박준규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14일 공개했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먼저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7966명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이학균(43세)씨로 3029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375억원이다.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고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1조8750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과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이며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