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거래 272건 적발…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수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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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거래 272건 적발…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수법도 다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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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12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와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022년 6~9월)와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6월)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6건이었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17건이었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건이었으며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이 있었다.

또한 주택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20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다만 매도인이 외국인이고 매수인이 대한민국인의 경우 집계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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