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감면 후 사찰 관람객 3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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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감면 후 사찰 관람객 33.6%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2.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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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4일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 [문화재청 제공]
지난 5월4일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전국 64개 사찰에서 일제히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사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5~9월) 대비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61년 만에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개선한 이후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전남 구례군 소재 화엄사가 42.8%,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경남 합천군 소재 해인사가 34.6%의 관람객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 순천시 소재 선암사도 22%나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5월 제도 시행 이후 6월30일까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관람객수와 관람료 수입액 등의 증빙서류가 포함된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전수 실태조사와 문화유산 내·외부 전문가 5인(내부 1인·외부 4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19억원(5~12월 8개월 기준)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도 552억원(12개월 기준)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89개소)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면서 관람객 증가로 인한 관광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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