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글루타치온 식품 59개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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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글루타치온 식품 59개 시정권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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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식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는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피로회복제’·‘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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