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법’ 법명 개정…보험료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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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법’ 법명 개정…보험료 소폭 감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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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000원이 감소(4만3900원→3만4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600원이 감소(4만2200원→3만7600원)했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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