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동작·중랑·서초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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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동작·중랑·서초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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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 위치도. [서울시 제공]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갈등,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성북구 보문동6가는 선정하지 않았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면적 4만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6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면적 7만5254㎡)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해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면적 7만868㎡)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해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 높으며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공공기여와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서초구 양재2동 374(면적 6만1289㎡)와 382 일대(면적 6만8804㎡)는 지난 2023년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됐던 건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점, 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미선정된 1곳과 보류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이 고려됐다.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면적 4만4375㎡)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과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면적 3만9329㎡)는 과거 주택재개발 추진이 있었던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약 71%로 낙후됐고 반지하 비율도 56% 높아 정비가 필요하지만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면적 8만6363㎡)는 건축물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지이지만 도로현황과 주변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해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아닌 타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면적 9만2057㎡)은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타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추진을 희망한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중구 신당동 122-3 일원(면적 6만3085㎡)는 인근 지역의 총 3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을 수립중이었지만, 이중 1개소의 주민들이 타사업추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을 희망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서초구 양재2동 일원은 2023년 2차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돼 8월25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지정·고시된 바 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치구 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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