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한 서면 발급 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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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한 서면 발급 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2.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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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씨피엘비가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받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동안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쿠팡은 2020년 7월 물적분할로 씨피엘비가 설립된 이후에도 쿠팡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다수 있어 책임이 있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이전 구 쿠팡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이후 씨피엘비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해 구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쿠팡과 씨피엘비가 총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3만1405건의 발주 건과 관련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로서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과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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