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마을버스·화물차 전기차 1만1578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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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마을버스·화물차 전기차 1만1578대 보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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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 총 1만1578대를 대중교통·화물차 중심으로 집중전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해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만1578대는 민간 부문 1만1362대,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와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시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시비 3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120만원 지원한다.

또한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시내·마을) 1301대(2023년 기준)를 보급·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작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81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최대 1억원(대형기준)까지 지원한다.

또한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제한 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한편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도 올해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대체 차량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였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4종, 화물차 40종, 승합(중형) 9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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