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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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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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3.6.8월)분리‧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를 대상에 추가해 현재까지 총 51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내 4·5등급 경유차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자연감차를 포함해 4등급 경유차(자동차보험 가입 기준)는 약 10만8000대에서 9만1000대로 약 16%, 5등급 경유차(자동차보험 가입 기준)도 약 7000대에서 5000대로 약 29% 줄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5등급과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제1차는 오는 3월4일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약 60억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2·3차 공고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소유 차량이 1순위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시는 변경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제2․3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사전(행정)예고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1차 신청은 오는 3월4일부터이며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이메일 발송으로,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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