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성우하이텍 4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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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성우하이텍 4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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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요청 권리를 박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도아·기아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음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성우하이텍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와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징구한 보안서약서에서 확인된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동등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표준적인 계약방식에도 어긋난다.

한편 성우하이텍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총 146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들이 작성한 공법계획서에는 차체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이 결정한 프레스 공법의 종류, 공법 적용 횟수, 공법 결정근거, 사용되는 장비, 공법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로 인정됐다.

이는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됐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미교부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과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와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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