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한 유족에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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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한 유족에 4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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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만~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단은 서울시립묘지를 더 쾌적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시립묘지에서 총 1865개의 분묘가 개장·화장돼 7억4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공단은 오는 3월1일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뒤에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묘지관리소 방문 시 분묘 사용자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그밖에 서울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화장 후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방법(안장비용 50만원)으로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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